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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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173.***.193.250 221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일로 지난해에 6개월이상을 한국에 체류한 것 같습니다.
    계속 6개월은 아니고 1~2개월씩 한국에 체류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지난1월초에 한국으로 출장갔다. 2월에 휴가차 1주일
    왔다가 다시 한국에 있다가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월중순에 또 한달정도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진 입국시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무슨일로 갔었냐? 정도 질문만!

    계속 한국에 회사일로 다녀와야 할 일이 많은데
    회사에 이야기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일이기 떄문에 그냥 이대로 왔다갔다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