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신청 후 한국 방문

  • #488823
    OPT->H1b 24.***.95.96 280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오늘 4월 1일부로 H1b visa를 filing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Express로 해서 2-3주는 pending이라고 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wife(H4 신청)가 다음주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학교에서 받은 여행 허가서와 I-20는 업데이트를 해 놓았는데
    다른 서류가 또 필요한건지요…
    H1 visa신청중이라 조금 찜찜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eminlawyer 72.***.201.106

      신분변경 신청이 pending 중인 동안 신청인이 미국 밖으로 나가면, 이민국은 그 신청을 abandon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절합니다.

      만일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님의 부인은 H4 visa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한데, 문제는 H1B 주신청자없이 H4 visa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과 H 신분의 발효시점이 10월 1일 이후이고 H visa를 이용한 입국은 그 열흘 전부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치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여행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 음음 38.***.149.226

      제가 알기로는 opt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h1b visa 신청을 했어도 출입국에 큰 영향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즉, opt가 만료후와 h1b visa 승인 사이의 pending 기간에 여행이 무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마 위에 eminlawyer 께서 착오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 eminlawyer 72.***.189.45

      음음 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상관없으나, 원글 님과 배우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원글 님의 OPT기간을 임의로 06/01/2010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H-1B petition이 4월 23일 자로 승인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4월 1일 ~ 4월 23일 사이:

      유효한 F visa와 유효한 EAD가 있는 한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미국을 떠나게 되면 change of status to H-1B (and H-4)는 abandon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설사 고용주의 H-1B petition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H 로의 신분 변경은 승인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OPT가 끝난 후 60일이 되는 7월 31일까지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물론, cap gap extension의 혜택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밖에서 H “visa”를 받아서 9월 21일 이후에 비로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4월 24일 ~ 6월 1일

      H-1B petition에 대한 심사가 이미 끝났으므로, 유효한 F-1 (and F-2) visa를 가지고 있고, EAD가 유효하면 얼마든지 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eminlawyer 72.***.189.45

      덧붙이자면, 본래의 OPT 기간이 종료하고 난 후인 cap-gap extension 기간동안 미국 밖을 나가게 되면, H “visa”를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