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2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고를 하기 전에, prevailing wage request를 통해 적정임금 신청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10년 1월 부터는 주정부인력국에서가 아니라 워싱턴 DC로 임금책정을 하는 기관이 통합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제 정보가 맞나요?
그러면 일단 인력광고하기 전에 적정임금 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순서인가요?
Eb2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고를 하기 전에, prevailing wage request를 통해 적정임금 신청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10년 1월 부터는 주정부인력국에서가 아니라 워싱턴 DC로 임금책정을 하는 기관이 통합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제 정보가 맞나요?
그러면 일단 인력광고하기 전에 적정임금 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 순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