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check (help me)

  • #488779
    영주권 68.***.163.11 2365

    영주권 신청하는데 paycheck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check 카피한것 보내면 되나요?
    이럴때는 대비해서 6개월치를 은행에 입금하기 전에 카피해 놓았거든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 141.***.226.221

      따로 회사에서 paycheck/paystub 등을 주지 않고 바로 check으로 지불하는 경우 check 자체에 세금 공제등의 내용등이 있습니까?

    • 영주권 68.***.163.11

      매달 받은 check에 세금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w2가 있습니다. 세금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check로 받거든요. 제 질문은요 은행에 가서 입금된 기록을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건지(이건 또 수수료가 들고 시간이 걸리더군요) 아님 check 카피해놓은것을 보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