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특기자 비자와 h-1b 비자

  • #488775
    pak 98.***.147.13 2528

    o1 특기자 비자와 h1-b 비자의 틀린점을 알고싶습니다

    먼저, h-1b 처럼 영주권 수속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비자인지 궁금하구요
    (o1 visa 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들어갈때 해외여행이 자유로운지)

    두번째로, 미국내에서 o1 비자를 받고 한국에 다녀올 경우,
    h1 비자처럼 스탬핑을 받아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O1 138.***.32.166

      O-1 비자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O-1비자의 자격요건이 EB1 영주권 신청의 자격과 거의 동일함으로 서류 준비가 수월합니다.
      O-1비자는 dual purpose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후에는 해외여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여행허가서가 있어야 여행 가능합니다.
      O-1비자도 한국에 다녀올때 H-1 처럼 스탬핑을 받아야 합니다.

    • eminlawyer 72.***.201.106

      1. O-1 으로의 신분변경 신청 시에 또는 O-1 신분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은 이민법상 dual intent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본국의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dual intent가 인정되는 visa status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 시에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 가지고 계시면 이중 안전장치가 되겠지요.

      2.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은 체류신분 변경 신청입니다. 비자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것은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 머물면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는 visa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예컨대, 학생신분으로 있던 분이 미국 내에서 H-1B신분을 취득하면 그 분의 여권에 붙어있는 F-1 visa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그 visa를 이용해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현재의 체류신분에 맞는 새로운 visa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visa interview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신분에서 O-1으로 신분을 변경한 후라면, 신분변경 후 첫 해외 나들이 때 O-1 visa를 받아서 들어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visa를 받기 위해 일부러 해외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언 – H-1B와 O-1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O-1은 학사학위가 없으신 분들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예컨대, 훌륭한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H-1B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대부분 요리학교 과정이 학사과정이 아닌 데다가, 요리전문가는 연방 노동부의 직업분류상 H-1B의 자격요건에 맞는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요리 전문가는 O-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O-1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을 미국 연방/주 정부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H-1B에 비하여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O-1은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O-1을 받을 때는 3년, 그 후에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하여, H-1B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년이 최대 체류허용기간입니다.

      4. 둘 이상의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하나의 petition으로 모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H-1B는 각 고용주가 따로따로 petition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각 고용주가 이민국 서류접수비용을 매번 부담해야 하지만, O-1 petition에는 예정되어 있는 모든 고용주가 포함되어 한번의 petition 비용만으로 여러 고용주와의 고용관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