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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진행 중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치의와 TB 테스트 해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X-ray 찍어서 “정상” 판정 받았습니다.
Civil Surgeon 한테 갔더니,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를 사인하고 밀봉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변호사한테 줬지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Civil Surgeon이 TB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온 것이, 예전에 예방접종을 해서 그런건지 실제로 병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불분명 하다면서, 주치의에게 “약 9개월 먹어야 된다” 라고 해서, 주치의가 결핵약 먹으랍니다.
Civil Surgeon 이 복사해준 영주권 서류에 보니까, TB 테스트는 양성으로 나오고, X-ray 는 Normal 이고, 그런데 Remark 에 “9개월간 약 먹는게 recommended 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1. 약을 먹어야 하나요?
2. 서류를 봉투에 밀봉해서 줬으면 영주권 문제는 오케이 인건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그 서류 열어보고 9개월간 약 먹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 먹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처리가 9개월동안 멈추어져 있다가 약 다 잘 먹은지 보고 영주권 주나요?
3. 다른 분들 결핵약 9개월 실제로 드시는 분들은, 약 다 먹을 때 까지 civil surgeon 이 서류 안 주나요? 약 다 먹고 주나요?
영주권 처리에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약을 안 먹고 싶은데요. 약사 말로는 그 결핵약 9개월 먹는 동안에는 콩 들어간 음식은 못 먹는다는데, 한국인한테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간장, 된장, 김치, 등등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