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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호사는 워낙이 고고(?)하신 분이라 제 485가 들어갈당시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수 있다는 말을 안해줬습니다. 몇번 문의를 했는데도요. 저 혼자 영주권 받고나서 배우자에 대해서 다시 상담했더니 가족이민 초청으로 하라고 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Follow to join으로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영주권 받은지 5개월 되었구요. 이제라도 Follow to join으로 배우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짤릴거 같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직장에서 짤리게 될경우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건지요. 직장과는 상관 없는건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야만 Follow to join이 성립 되는건지 아니면 유학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할수가 있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어려운일들 바로 바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