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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 초보자입니다.
현재의 신분은 H1B이고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I-140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I140, I485 같이하신 분도 계시고 이 두가지의 서류만 하신 분도 계시고
검색해보니
I-140, I-485, I-131, I-765도 승인되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1. H1B가 살아있더라도 I-131가 있어야 입출국이 가능한지요?
2. I-131과 I-765를 모두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