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관광비자 쓸수 있는걸까요.

  • #488736
    드림 58.***.74.78 2508

    수고하십니다. lawyers메뉴랑 중복 게시입니다..
    제 상황이 한국에서 EB-1 신청 자격에 맞을런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직장경험이 3년정도 됩니다.
    이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원을 관력학과로 졸업하여 미국 석사학위가 있습니다.미국에서 유명회사에서 인턴경험도 있고요.
    현재 귀국한지 1년쯤 됐는데 관련 업종에서 1년째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뉴욕등 해외에서 전시경력이 있고요. 수상경력은 해외수상은 아니고 국내수상에서 대상, 특상등 다수 있습니다.. 책을 낸적은 없지만,
    현재 회사와 병행하여 대학에서 관련 학과 강사로 겸하고 있고 정식 시간강사는 1년째이고, 그외 타대학 특강등 활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예술쪽으로 잘 description 해서 혹시 EB-1 가능성이 있을까요..EB-2는 아무래도 영주권 스폰해줄 회사를 현지에서 구해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현지 회사를 컨택해서 만약에 저를 스폰해줄 회사를 찾아서 H1 비자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F1비자 거절 내역과, 미국 현지에서 신분변경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인터뷰시에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을것 같거든요. 어떤 이주공사에서는 제가 Eb1, Eb2 ,H1 모두 가능하며, 예전에 거절내역은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만..변호사님의 좀더 정확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배경은, 제가 2004년 9월 F1비자 거절 -> 같은해 9월 바로 재신청 후 또 F1 거절 -> 같은해 10월 F1소지자와 결혼 후 바로 F2 재신청 했으나 또 거절..-.-

    그래서 결국 2005년 원래 소지했던 관광비자로 입국 후 배우자 비자(F2)로 신분변경을 하였었고,
    다시 배우자 비자에서 학생비자(F1)로 신분 변경한 다음에 대학원을 다녔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는일이 없었지만, 이런게 스폰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비자를 따는데 문제시 될까봐 영주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미국에서 신분변경할때, 소지하고 있던 관광비자에는 어떠한 스템프도 안찍혔었는데…지금 그 관광비자로 미국방문이 가능할까요. 입국심사시 되돌려보내지 않을까 해서요…아직 유효기간은 남았습니다…
    이또한 미국에서 신분변경하는 동시에 원래 있던 관광비자는 사용못하게 되는것이라는 분도 있고,,,신분(status)가 바뀐것이지 비자가 바뀐게 아니니, 사용할수 있다…의견이 분분해서…변호사님의 정확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관광비자는 쓸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들어올때 I-94 작성했고,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기때문에 그 체류기간이 지났죠. 그러니 그 관광비자는 효력이 없어진겁니다. 유효기간과 이건 상관없습니다. 관광비자는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할수 있는 허가서이지 유효기간동안 살수 있다라는 증서가 아닙니다. 또한, 관광비자에는 어떠한 스템프도 안찍혀 있습니다. 단지, 여권의 어딘가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비자 거절당하면, 계속 거절당합니다.

    • 드림 58.***.74.78

      10년짜리로 받았던 관광비자가 효력이 떨어졌다는 거군요. 다시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인터뷰를 해야겠네요..저는 이 비자를 들고 다시 입국하면 미국입국시 다시 3개월 또는 6개월 스템프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었다가 다시 한국갔다가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를 봤거든요..

    • dream 76.***.131.217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나가다님의 의견은 잘못 된거란 생각이듭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신분 변경을 했다고 해서
      관광비자가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비자는 미국 입국후 상황에 따라 신분 변경이 가능한 비자이고,
      신분 변경후 합법적으로 체류를 했다면 다시 관광비자 유효기간 안에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국심사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광비자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께 정확한 답을 받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경험상 74.***.184.66

      제가 아는 분이 비슷한 경우셨는데..
      미국 이제 싫다고 하시면서 한국에 나가셨는데..
      미국 10년짜리 관광비자만 믿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셨는데
      애틀란타 공항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입국 심사하는 그 자리에서 비자에 Cancel 도장 찍히고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와서 신분 바꾼 경우는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다시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 다시 신청하고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경우 무비자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