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제가 EB1가능한지와, 관광비자 사용가능한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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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58.***.74.78 2250

    수고하십니다.
    제 상황이 한국에서 EB-1 신청 자격에 맞을런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4년제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직장경험이 3년정도 됩니다.
    이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원을 관력학과로 졸업하여 미국 석사학위가 있습니다.미국에서 유명회사에서 인턴경험도 있고요.
    현재 귀국한지 1년쯤 됐는데 관련 업종에서 1년째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뉴욕등 해외에서 전시경력이 있고요. 수상경력은 해외수상은 아니고 국내수상에서 대상, 특상등 다수 있습니다.. 책을 낸적은 없지만,
    현재 회사와 병행하여 대학에서 관련 학과 강사로 겸하고 있고 정식 시간강사는 1년째이고, 그외 타대학 특강등 활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예술쪽으로 잘 description 해서 혹시 EB-1 가능성이 있을까요..EB-2는 아무래도 영주권 스폰해줄 회사를 현지에서 구해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현지 회사를 컨택해서 만약에 저를 스폰해줄 회사를 찾아서 H1 비자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F1비자 거절 내역과, 미국 현지에서 신분변경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인터뷰시에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을것 같거든요. 어떤 이주공사에서는 제가 Eb1, Eb2 ,H1 모두 가능하며, 예전에 거절내역은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만..변호사님의 좀더 정확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배경은, 제가 2004년 9월 F1비자 거절 -> 같은해 9월 바로 재신청 후 또 F1 거절 -> 같은해 10월 F1소지자와 결혼 후 바로 F2 재신청 했으나 또 거절..-.-

    그래서 결국 2005년 원래 소지했던 관광비자로 입국 후 배우자 비자(F2)로 신분변경을 하였었고,
    다시 배우자 비자에서 학생비자(F1)로 신분 변경한 다음에 대학원을 다녔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는일이 없었지만, 이런게 스폰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비자를 따는데 문제시 될까봐 영주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미국에서 신분변경할때, 소지하고 있던 관광비자에는 어떠한 스템프도 안찍혔었는데…지금 그 관광비자로 미국방문이 가능할까요. 입국심사시 되돌려보내지 않을까 해서요…아직 유효기간은 남았습니다…
    이또한 미국에서 신분변경하는 동시에 원래 있던 관광비자는 사용못하게 되는것이라는 분도 있고,,,신분(status)가 바뀐것이지 비자가 바뀐게 아니니, 사용할수 있다…의견이 분분해서…변호사님의 정확한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