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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h1-b이고, niw준비에 들어갔습니다.다행이 변호사상담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애들이 장인어른이 위독하신 관계로 다음주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niw를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인과 애들이 한국있는사이 저만 먼저 niw로 영주권을 받는다면
일이 복잡해 지는지요?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는다면
한국에 있는 H4인 부인과애들은 어떤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인과 애들이 미국으로 한 3개월후에 올 예정인데
그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하는것이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