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에 대해서..

  • #488721
    H1신청자 216.***.224.18 2250

    취업비자신청을 준비중인데요.
    변호사가 제 서류들을 LCA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4월1일날 일단 워킹비자 접수를 하고나서 심사를 기다리는거 아닌가요?

    접수하기도전에 왜 서류들을 심사 기다린다고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4월1일전에 끝나야 접수를 그날 할수있을텐데 걱정이됩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면 이게 원래 정상적인 과정인건지 여쭤보고싶어요.

    아..그리고 LCA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약자 맞나요?
    부탁드려요~

    • 그건 99.***.40.21

      LCA가 나와야 H1 접수가 됩니다.
      필수 서류중 하나이므로 이거 없이 지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