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과 학생때 일한 경험 (전문가님들 답변 꼭 부탁드려요)

  • #488714
    NIW 신청자 134.***.116.247 2358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1년 반전에 받았고 현재 H1B visa 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랑 영주권 신청에 대해 상담하고 그 변호사가 NIW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게 낫겠다고, 시작해보자고 하네요.

    근데 2007년에 제가 아직 박사과정 학생일 때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한국관련 프로젝트에 관해서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한국학생을 구했는데, 저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당시에 한국분 경제학자가 프로젝을 진행하면서 미국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약 2주간 일을 했었거든요. 그 때 제가 저는 지금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그 분이 우선 일을 해주면 나한테 피해가 안가게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과정에서 저 SSN 번호를 묻길래 가르쳐드렸더니,
    나중에 보니 제 일에 관한 비용을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제 paycheck 을 회사에 보고해서, 회사에서 paycheck 이나오고 세금도 내게 되었어요. 결국은 record가 남은 거가 되는데…

    그일이 자꾸 맘에 걸리네요. 이런 경우 불법취업으로 되는 건가요?
    학생 비자때 일인데, 지금 비자를 바꾼 상태에서는 괜찮은 건가요?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바부 96.***.139.203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140 먼저 승인된 후에 걱정하셔도 될 일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것이 아니니 별 상관없습니다.

    • 사이언스 129.***.52.234

      어문, 인문사회, 경제계열에서 박사받은 분은 NIW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노벨상을 받았다면 모를까. NIW 카테고리에 변호사라는 직업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NIW 128.***.207.153

      학생비자로는 주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20시간 이상 일 (즉, 페이책에 찍히고, 세금이 나가는 것) 하면 불법입니다.

      만약 그 일을 하실 때, 학교로부터 20시간 꽉 채워서 일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NIW대상이 되어서 신청하더라도 이것을 학교를 통해 잘 알아보세요.

    • NIW2 165.***.14.101

      20시간 일할수 있는것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하는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 485 69.***.237.83

      원글님의 경우는 교내에서 일을 하신 경우나 CPT를 이용하신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히 불법취업입니다. 만일 SSN과 관련되서 원글님의 불법취업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았다면 I-485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최악의 경우 I-485 과정이 중단되는 동시에 바로 추방재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민국에서는 I-485 과정을 이용해 불법취업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올해 공식 추방자수 목표가 40만명이라고까지 나와있죠.

    • 143.***.226.61

      한국분 경제학자부터 한데 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