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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nots 입니다.
저는 몇 달 뒤 캐나다에서 F1 –> H1-B로 신분 변경을 위한 stamping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iming 문제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한가지 걸리는 것이 I-94 재발급입니다.
1. 항공편으로 미국에서 캐나다 갔다가, 다시 항공편으로 돌아 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I-94를 항공사가 가져 가고, 미국 재입국시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 근데, 보통 캐나다로의 입국은 30일 이내의 stay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이니까, I-94를 안 가져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2. 현재로서는 육로로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계획입니다. 옆 칼럼의 ‘완전정복 시리즈’에서 캐나다에서 stamping 받으신 분의 후기를 읽어 보니까, 캐나다 들어갈 때 customs report를 내는 것은 같은데, I-94를 걷어 가지는 않는 것 같군요. 그러면, 돌아 올 때도, 미국 Custom에서 새로운 I-94를 발급 안 해주는 것 맞나요?
3. 만약 stamping을 하고 왔는데도, border에서 새로운 I-94를 못 받았으면, USCIS에 직접 filing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CBP(Customs and Border Patrol) 사이트에 보니까,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i-94_instructions/arrival_departure_record.xml
“Q: How do I apply to extend the period of time that I am allowed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or change my current visa class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If you wish to extend your authorized period of stay in the United States or change your nonimmigrant status (visa classification), you will need to file an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Form I-539) with USCIS. You will be asked to submit your original CBP Form I-94 upon filing the application. ( USCIS )If you were not given an CBP Form I-94 when you were lega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please file an I-102 Form. You will need to provide USCIS proof that you were lega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You should file the Form I-102 at the same time you apply to extend your stay in the United States or change your immigrant status.”
해석하자면, “만약 네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왔는데, I-94를 받지 못했다면, USCIS에다가 네가 합법적으로 미국 들어 왔다는 증명을 제공해야한다. 그리고,미국에서의 stay를 연장하거나 이민 status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즉, I-539를 작성해서 제출. Fee는 $300) I-102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결국은, 육로를 선택하게 되면, 300불의 fee에다가 위의 두 가지 서류를 USCIS에 제출해서 새로운 I-94를 받아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300불 줄이려면, 결국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