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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양화가 입니다.
p3 비자로
EB-1A취업영주권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서 까지 받고
그다음 추가서류를 더 내야한다는 편지가 이민국에서 왔습니다.
> `한국내에서 받은상이나 심사경력 말고 국제적으로 받은상이나 심사경력 그리고 미국내 이름난 미술협회가입- 했다는 서류를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 미술협회 가입하는것은 담당변호사님이 어떻게 해볼수 있지만 나머지는 없으니 영주권을 받을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 노동허가서도 나오고 해서 금방나올줄 알았는데 이런일이 생겼어요
> 너무 답답합니다.
>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