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서류 요청이 왔는데 – 할수 없는 서류요청이 와서요 ?

  • #488686
    박순애 24.***.34.205 2314

    저는 서양화가 입니다.

    p3 비자로

    EB-1A취업영주권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서 까지 받고

    그다음 추가서류를 더 내야한다는 편지가 이민국에서 왔습니다.

    > `한국내에서 받은상이나 심사경력 말고 국제적으로 받은상이나 심사경력 그리고 미국내 이름난 미술협회가입- 했다는 서류를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 미술협회 가입하는것은 담당변호사님이 어떻게 해볼수 있지만 나머지는 없으니 영주권을 받을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 노동허가서도 나오고 해서 금방나올줄 알았는데 이런일이 생겼어요

    > 너무 답답합니다.

    >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지나다 141.***.164.201

      노동허가서와는 상관없이 RFE에 관한 다큐먼트를 제출 하실수 없다면, 현재 수속중인 영주권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EB-1A 로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니,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이 남보다 특출 하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서 세계 대회의 수상 경력을 요구하는가 봅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 없이는 어렵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영주권이 거절 되더라도 불체는 아니니, 빨리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흐미 96.***.7.130

      이민국에서는 무조건 님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어떠한 수상경력이 없다면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만약 이곳에서 학위를 받으셨거나, 주위에 학교에 계신 저명한 전공 교수님들 중에 친한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환상적인’ Reference Letter를 써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제출해서 어필 하실수도 있습니다. 우선 협회에 빨리 가입하시고, 주위에 가능한 분들로 부터 비록 수상경력은 없지만-예술을 상으로만 가늠하기는 힘들다는 취지-이 사람은 충분히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라는 내용의 편지 이외에는 별다른 옵션은 없어보입니다. 변호사와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이끌어 내시죠. 행운을 빕니다.

    • 박순애 24.***.34.205

      두분에 대답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