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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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24.***.131.57 2250

    금년초 부터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 초보입니다.

    현재 광고를 진행중에 있읍니다. 영주권 수속전 회사에서 EB-2로 진행할수있을거라고 하여 회사를 믿고, 회사에서 요구하는것을 최대한 서포트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후에 LC PERM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LC PERM 준비시 EB-2를 제가 확인하고 저의 사인이 들어간후에 제출이 되는지요? 아니면 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접 제출하는지 궁금하네요.

    회사를 믿고 신뢰하는것도 좋지만, 저또한 알고 직접 각단계별로 꼼꼼이 확인을 해봐야할것같아서요. 다시말해서 어떻게 EB-2로 진행하는지 검증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joaclick 206.***.203.87

      LC Perm의 경우에는 online으로 제출되는 관계로 서명이 필요지 않습니다. 그리고 EB-2나 EB-3라고 체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으면 전적으로 회사와 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됩니다. 혹은 회사 단독으로…
      EB-2로 진행여부는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받은 Prevailing Wage 부분에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연수를 보고 알수 있으며, 광고를 하는 문구에도 이같은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원글 24.***.131.57

      Prevailing Wage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한상태에서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경력으로 현재 광고는 학부+5년 이상경력으로 Sr. Engineer Job으로 광고가 나와있읍니다. 이럴경우, EB-2로 진행한다고 봐도 되겠는지요?

    • joaclick 206.***.203.87

      잡 공고상에 학사학위+5년 또는 석사학위를 요구하면 EB-2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듯 합니다.

    • Ray 209.***.124.98

      LC를 파일한다는 것이 Form ETA-9089를 작성해서 DOL에 보내는 것입니다.

      님의 광고 내용으로 보아 EB-2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님의 경우, ETA-9089 내용 중에 얼마의 경력이 필요한 지 묻는 항목에 60개월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EB-2입니다.

    • 원글 24.***.131.57

      답변해주신 두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