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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이고(F-1) 스폰서 서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2순위로 진행해서 3월초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일 시작하냐고 물어보니 좀만 있으라고 하다가
이상해서 오늘 거기 직원에게 물어보니 회사가 곧 파산할 것 같고
현재 계속 감원도 진행중이라네요. 회생가능성이 적다고 아마 안될것 같다고 하네요. 영주권은 받았는데 딴 회사로 취직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한번이라도 그 회사에서 페이첵을 받아야 하나요?
페이첵을 받아야 하면 영주권 진행할때 넣은 prevail wage 만큼 받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