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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장기로 (약 2년, 가족동반) 캐나다로 파견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e-entry permit을 받으면 2년동안 들락날락 할 필요없이 캐나다에 있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나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직장에서 장기로 (약 2년, 가족동반) 캐나다로 파견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e-entry permit을 받으면 2년동안 들락날락 할 필요없이 캐나다에 있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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