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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485 를 접수 하고 일년이 넘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옮긴 회사가 힘들어 져서 다음 달 부터 lay off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영주권은 계속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옮긴 회사에서 더 해 줄것이 있나요???이미 140 은 이미 모두 승인이 된 상태 입니다.
저희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새로 옮긴 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니 동종업종으로만 일을 하고 tax 만 제대로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더이상 업주로 부터 sign 을 받고 하는 일은 필요가 없는지요 ???
제일 처음 저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신 회사에 끝까지 잘지내야 하는 것인지요 ???
또다른 직장을 찾아 보아야 하는데 걱정이네요…어제쯤 영주권 문호는 열려서 아무런 일이나 할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