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중 .. 날아온 답변..쉽게 설명해주세요

  • #488624
    물고기 114.***.56.177 2280

    취업비자 신청중입니다.

    변호사에게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무슨뜻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각 고용주 (Sponsoring Company) 별로 채용할 수 있는 H-1B 소지자들의 인원수에 제한이 있으며, 이 부분은 그 회사의 직원수, 현재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재 H-1B 소지자들의 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가능한 매장이나 쿼터가 소진되어 신청할 수 있는 매장이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올해 취업 비자 신청은 힘드실 듯 합니다.
    내년 쿼터가 열리는 2011년 3월 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며, 그 때의 각 직책별 고용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현재 취업비자의 특성상 쿼터의 제한 때문에 상시 채용이 가능하지는 않고, 새 쿼터가 열릴 때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따라서 채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의 신청이 가능한 시기와 채용이 필요한 시기가 맞아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내년 3월경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실 수는 있지만, 그 때 회사의 채용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1차 채용이 확정된 분들의 비자 신청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기에 내년의 채용상황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며, 이민이나 비자신청에 관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쉽게 이야기해서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취업비자 신청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회사 변호산가 보죠?
      보통 어떻게든 받도록 노력해주는데 대놓고 안된다고 하는거 보니 회사 스폰서 능력이 너무 턱도 없이 낮거나 회사 변호사라서 안될거 같으니 귀찮아서 그냥 안하거나 둘중 하나로 보이네요.

    • 지나가다 69.***.237.83

      미국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비자를 스폰서하는 경우 (매출/투자/이익규모 등과 같은) 재정증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원글님이 지원하신 회사의 경우, 이미 현 재정상태로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외국인 노동자수를 채웠기 때문에 원글님의 비자 스폰서를 위한 재정증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물고기님,

      실제로 회사의 규모와 직원수에 비해 일정 수 이상의 H-1B를 신청하고자 하면 이민국에서 이를 (외국인) Dependent Employer나 Wilful Violator로 취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미 가능한 수만큼 H-1B 직원을 고용했다면 더 이상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필요한 직책이나 재정증명등과는 별개로, 정확한 인원수에 따라 이민국에서 직접 제한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민국의 제한을 받을만큼 H-1B 소지자의 비율이 높은 고용주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