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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청중입니다.
변호사에게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무슨뜻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각 고용주 (Sponsoring Company) 별로 채용할 수 있는 H-1B 소지자들의 인원수에 제한이 있으며, 이 부분은 그 회사의 직원수, 현재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재 H-1B 소지자들의 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가능한 매장이나 쿼터가 소진되어 신청할 수 있는 매장이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올해 취업 비자 신청은 힘드실 듯 합니다.
내년 쿼터가 열리는 2011년 3월 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며, 그 때의 각 직책별 고용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현재 취업비자의 특성상 쿼터의 제한 때문에 상시 채용이 가능하지는 않고, 새 쿼터가 열릴 때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따라서 채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의 신청이 가능한 시기와 채용이 필요한 시기가 맞아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내년 3월경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실 수는 있지만, 그 때 회사의 채용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1차 채용이 확정된 분들의 비자 신청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기에 내년의 채용상황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좋지 않은 소식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며, 이민이나 비자신청에 관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