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호사님 시간내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488622
    고민 67.***.79.145 2345

    새로 시작한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해줄수 있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재정이 튼튼한 것 같고, 안정된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계획상은 지금 회사에서 일이년 정도 일을 하고 좀더 큰 회사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들어가면 최소한 삼년에서 오년 정도는 다른 곳을 옮겨갈 수 없게될테니 고민을 하게 되네요.

    1. 저는 학부졸업자, 경력도 짧습니다. 영주권 얼마나 걸리나요?
    2. 혹시 CPA 이고,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면 학부만 졸업했어도, 2순위 해당할 수 있나요?

    • kevin 24.***.140.126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개인소견을 드립니다.
      님의 경우는 아직 EB2순위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시간되시면, 이 게시판의 변호사님들의 글을 참고하시면, EB2와 EB3의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겁니다.
      EB2의 요건은 한마디로 석사이상이나, 경력 5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면서 하고있는 일들이 그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POSI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공대의 specialist가 아닌 이상 cpa라는 이유하나만으로 eb2를 진행하기 힙듭니다. 만약에 경력이 5년정도를 갖춘상태이면서 position이 manager급이라면 가능합니다만 말이죠.

    • kevin 24.***.140.126

      님의 상태라면, eb3에 해당하며, LC와 I-140은 약 1년(감사가 걸리지않는다는 조건으로),
      I-485는 문호가 개방되는것에 따라 달라지는데..지금 스피드로는 사실 5년정도 예상됩니다. 어쩌면 대학원을 나오시거나, 경력을 좀더 쌓으신후에 EB2로 들어가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것은 가까운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고민님,

      1. 취업3순위가 예상되며 기약이 없습니다.
      2. 학부졸업후 회계법인에서 5년이상 풀타임으로 일하신 경력이 있다면 2순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고민 67.***.99.31

      기약이 없이 이순위로 들어가는건 망설여지네요. 회사옮기기도 어렵고.. 류변호사님, kevin 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