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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nots 입니다. 아래 글에 보시면 제 상황이 잘 나와있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F-1 OPT로 일하고 있고, EAD card의 만료는 07/13/2010 입니다.
현재 Non-profit organization에 no pay, volunteer로 일하고 있습니다.
H1-B를 스폰서해 준 회사에는 08/01/2001부터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H1-B는 작년 쿼더를 이용해서 받았습니다. 12월에 신청 들어가서, 1월에 나왔습니다.)
저는 H1-B를 받고, 제 배우자는 H4 Visa stamping을 받을 예정입니다.결정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토론토에서 Visa Stamping을 받기로 했습니다.
– 캐나다 입국시 별도의 Visa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회사측 변호사가 알아봐 주기로 했습니다. (이곳 후기를 읽어 보니, 따로 Visa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 한국에서 받는 것에 비해 risky하다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써있습니다.
– 제 짐작에는 risky한 주요 요인은 ‘한국에서 학위한 경우’와, ‘결혼 증명’인 것 같습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최종 학위를 미국에서 하여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결혼 증명은 번역본을 변호사 친구로부터 확인 싸인을 받았고, 결혼 앨범으로도 증명이 되고, 또한 저희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날 때, 출생 증명서에 저와 배우자가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 한국에 가서 하면 좋겠지만, 아기가 비행기에서 견디질 못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isk를 안고서라도 캐나다에서 해야겠습니다.
– 캐나다의 경우, 인터넷으로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만, 6주 후까지만 가능합니다. 7월 중순에 인터뷰를 가지려면, 5월 마지막 주까지 기다려서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후기에 나와 있듯이 금방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search해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군요.
2. Visa Stamping은 EAD 만료 이후에 출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 그 전에도 받을 수 있으나, F-1 OPT 만료 이전에 입국하게 되면 혹 F-1으로 I-94에 적힐까봐, F-1 만료 이후에 들어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 입국하면 30일 이내에 스폰서와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3. 아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EAD 만료와 운전면허 만료가 맞물려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하려면, H1-B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제가 사는 Maryland에서 I-797B로만 되는지, 아니면 Stamping이 필요한지가 아직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H1-B가 대사관에서 최종 승인이 나고 Stamping을 방는 것이니만큼, I-797B만 가지고는 운전면허 갱신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7월 12일 정도에 운전면허가 만료되고, 7월 14일이나 7월 15일 정도에 재입국하여, H1-B stamping을 가지고 운전면허 갱신을 하게 되면 2~3일 정도는 무면허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Maryland DMV (Maryland에서는 MVA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운전면허 만료 후 1년까지는 갱신없이 지낼 수는 있으나, 운전을 하게 되면 엄연한 불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갈은 경우는 제 배우자의 운전 면허 만료가 한참 남아 있어, 배우자에게 운전을 전담하게 하는 방법을 써야겠네요.암튼, 남의 나라에서 살려니까 참 여러모로 힘드네요. 다들 힘내시구요, 좋은 일만, 계획대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