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Ainots 입니다. 현재 H1-B의 Approval Notice, I-797B를 받았고, Visa Stamping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류제균님과 소리네님의 소중한 조언을 받아서, Visa Stamping 출국일 문제는 해결되었답니다. Sponsor 쪽 변호사하고도 곧 conference call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제는,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입니다. 제가 지금 Maryland에 있는데, 이곳에 와서 기존의 타주 면허증을 Maryland 면허로 바꿀 때, Maryland DMV에서 면허증의 만료 기간을 저의 F-1 OPT 만료 기간으로 만들었답니다. (예전과 달리, 요새는 유학생들의 운전면허증 만료는 F-1 혹은 OPT 만료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만료는 7월 12일,
H1B Stamping 받고, 재입국하는 날은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저의 질문은,
1. I-797B 서류만 가지고, H1-B 신분 증명이 되어서 운전면허증이 갱신될까요?
2. 혹, 운전면허증 만료 후 Grace period는 없을까요?
3. 만약, Visa Stamping이 있어야만 운전면허증 갱신이 된다면, 그에 따라, Visa Stamping을 빨리 받아야겠지요?읽어 봐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만복이 깃드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