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영주권신청에 왜 기간만료된 OPT EAD의 사본이 필요한겁니까?

  • #488575
    궁금이 68.***.122.54 2256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내용을 다시 첨부합니다.

    체류기간증명은 OPT시청할때 충분한 I-20기간이 있었고 또 OPT승인전에 H1B가 승인되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작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궁금한데요. 일을 맡기려는 변호사가 워낙까다롭게 굴어서 직접 물어보기는 뭐해서요.

    영주권신청에 왜 기간만료된 OPT EAD의 사본이 필요한겁니까?
    궁금이 2010-03-22 10:48:32 조회:233 추천:0

    기간만료된 OPT EAD 카드를 잃어 버렸습니다. EAD카드가 발급된게 H1보다 며칠 늦어, 일을 시작할때 H1을 썼습니다.

    영주권 관련 서류를 준비중에 있는데, OPT EAD의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데체 어떤 서류 (485? 765?)를 위해 그 사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본이 없다면 그를 대치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당시 DHS에서 받은 Receipt # 와 Approval 되었으니 card가 곧 배달될 거라는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68.196.122.x

    류재균
    71.139.26.x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과거의 이민관련 서류중 일부로서 기간만료된 EAD 카드를 첨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특수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OPT EAD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신분께 자세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 드려 보십시오. 직접 신청하시고 RFE 편지를 받은 경우라면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 해 보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10/03/22
    12:16:06

    지나다
    141.209.230.x 제 경우는 opt 뿐만아니라 그동안 받은 EAD카드 6개를 모두 카피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하나도 안버리고 가지고 있었더군요.
    만약 잃어버렸다면,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복사본이 있는지 알아보고, 카피해달라고 하세요. 최소한 A#라도 알아야 합니다. 2010/03/22
    17:46:11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담당 변호사는 까다롭게 구니 그대신 다른 이들에게 점을 쳐달라고 부탁하시는 셈입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궁금이 68.***.122.54

      그냥 일반적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어디에서 필요한지 말입니다.

      류재균님:
      심각한데 점 쳐달라고 부탁한다니 좀 너무하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