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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에서 H1B 를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MBA 석사과정에 등록하면 F1으로 전환하여
캐쉬로 급여를 받다가 저번주에 영주권을 파일 하였습니다.(EB2 – 140,485 and etc)
현재 조만간에 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것같은데요. 2-3개월은 버틸듯
싶습니다. 어떤사람은 일단 140만 승인 되면 지금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회사로 취직이 가능하다 하고 어떤사람은 영주권 취득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하네요. 언제부터 제가 다른 회사로 취직이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