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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PD 인 삼순위 입니다.
2008년 12월에 140 승인났구요. 문호 개방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w2 받고 있는데요
혹 파트타임으로 일과외 일한 수당을 1099 으로 받는게 가능한지요?
이민법에 저촉되는건 아닌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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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파트타임으로 일과외 일한 수당을 1099 으로 받는게 가능한지요?
이민법에 저촉되는건 아닌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