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박탈) 후 재 취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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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74.***.178.150 5675

    아내는 곧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이고 본인은 영주권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저는 장기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계획 중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을 가는데 있어서 “재입국허가서” 받아 취업을 하고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취업의 사유라면 더욱 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이 없더라도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휴가차 미국에 다녀올 수도 있고 나중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아내가 시민권자이므로 쉽게 영주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아내가 시민권를 취득한 경우 저 같이 영주권 박탈 또는 포기한 사람한테도 영주권을 다시 주느냐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2. 또 한편으론 한국에 가면서 미련없이 영주권 포기하면 재입국허가서 받을 필요도 없고 미국 입국시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선배님들의 고견은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 리엔터 96.***.139.203

      3번 다시 발급 받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지만.. 비용이 문제지요.
      reentry permit은 300-400불안에 해결이 되는데.. 영주권을 다시 받으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1000불이상이 들어가니.. 그게 더 문제이지.. 다시 발급받는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reentry permit이 답인것 같습니다.

    • 지나다 141.***.164.201

      나중에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485 접수 비용으로 쉽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제 친구를 보니, 부인이 시민권자라 영주권은 거의 그냥 485만 접수하면 나오더군요. 물론 핑거도 해야하고, 신체검사도 다시 하셔야 하니, 번거롭지요.

    • 궁금 71.***.50.17

      두 분 고견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리에터님…한가지만 …””3번 다시 발급 받은 사람도 보았습니다”””은 영주권을 말하는지요?

    • 143.***.226.63

      듣기론… 멕시코 통해서 나가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