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와 H-1B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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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74.***.7.16 2240

    안녕하세요

    현재 F-1 OPT이며 5월부터 교육기관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J-1을 받은 적이 있어 서둘러 웨이버를 신청하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교육기관이라 H-1B cap이 없어 근무 6개월후부터 H-1B 프로세싱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웨이버를 받을 생각이나 최악의 경우 늦어져도 OPT 만료인 2011년 1월전에 웨이버를 받고 H-1B 프로세싱이 시작되면 되는것인지요? 참고로 STEM은 아닙니다.

    교육기관 H-1B도 10월시작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만약에 OPT 만료인 2011.1월까지도 웨이버가 안나오면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