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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전 F1때 소셜번호를 받았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영주권 펜딩중이고 EAD카드도 있습니다.제가 받은 소셜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EAD카드 받은후 소셜번호 받은 제 남편도 저와 똑같은 문구가 있더라고요.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하는데,
어떤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셜국에 가서 ead카드로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이곳에서 이미 검색을 해보았지만 한분이 저랑 비슷한 질문을 하셨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네요.그러므로;
1. 그냥 일하고 제 기존 소셜번호로 세금신고한다.
2. 소셜국에 가서 뭔가? 일하기위한 신청을 해야한다.어느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