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기존 소셜번호 업데이트?

  • #488518
    궁금해여 65.***.106.141 2304

    안녕하세요;
    몇년전 F1때 소셜번호를 받았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영주권 펜딩중이고 EAD카드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소셜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EAD카드 받은후 소셜번호 받은 제 남편도 저와 똑같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하는데,
    어떤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셜국에 가서 ead카드로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이곳에서 이미 검색을 해보았지만 한분이 저랑 비슷한 질문을 하셨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네요.

    그러므로;

    1. 그냥 일하고 제 기존 소셜번호로 세금신고한다.
    2. 소셜국에 가서 뭔가? 일하기위한 신청을 해야한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 지나다가 66.***.137.124

      그냥 받은소샬로 일하시면 됩니다.나중에
      영주권 받으시면 문구가 없는 소셜카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2 70.***.1.111

      위 지나가다님의 말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일하는데 아무지장없습니다.
      물론 1,2번의 해당사항 없구요.
      위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문구의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쇼셜번호(카드)로 일할수
      있지만 EAD소유자는 쇼셜카드(번호)만으로 일할수
      없고 DHS의 승인이 난경우만 일할수 있다 즉
      EAD가 허용하는한 일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역으로 EAD가 불허되면 일할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 궁금해여 65.***.106.141

      위 두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