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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waiver 신청을 해서 No objection letter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들이 DOS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저의 J1 visa 는 3월 31일로 만료가 되고,
H1 비자로 옮겨가려던 중이었는데 waiver 신청을 해야 한다고 advisory opinion 이 나와서, 뒤늦게 waiver 신청을 하게 된 셈입니다.주변에서 waiver 신청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동안 진행중이던 것이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waiver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제 경우에는 Grace period 까지 해서 4월 말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aiver 신청 중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던가, Waiver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J1 visa 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또한 Waiver 가 예상보다 오래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그 중간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B1 비자로 잠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중간에 학회참석차 들어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Waiver 이후에 진행할 H1 비자 발급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