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__ttp://kimchibro.org/?document_srl=26268 발췌
시민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인터뷰 사이의 기간
시민권 신청자들이 흔히 잘 못 알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거주기간 요건을 접수일을 기준으로 충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시민권 접수일과 인터뷰 사이의 기간, 그리고 인터뷰로부터 시민권 선서일까지의 기간 또한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권 신청서 접수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체포기록으로 인해 시민권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외에, 시민권이 거부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의 연속거주기간과 실제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이다.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시 총 4가지의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계속해서 적어도 만 5년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 3년)간 거주했다는 것,
둘째, 그 5년간의 기간중 시민권 신청서 접수 직전까지 그 기간중의 절반인 2년 6개월간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1년 6개월간) 미국내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
셋째,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주에서 접수전 최소 3개월간 거주했다는 것,
넷째, 시민권 신청서 접수전 5년간 (또는 3년)과 신청서 접수일과 인터뷰 사이의 기간 사이에 계속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장기체류시 신청자가 미국내 거주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A) 신청자가 미국내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여부,
(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 미국내에 계속해서 거주했는지 여부
(C) 신청자가 미국내 주소지에 전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었는지 여부, 또는
(D) 신청자가 해외에서 직장을 구했었는지 여부
1995년에 발표된 연방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서 접수일과 인터뷰 사이의 기간중 11개월간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연속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경우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서 접수후 미국을 떠나 11개월간 해외에서 체류했고, 인터뷰일 3주전에 미국에 돌아왔었다. 법원은 연속거주기간이 여러 차례에 걸친 해외 체류로, 특히 신청서 접수일과 인터뷰일 사이의 11개월간의 해외체류로 인해 깨어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자가 연속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리기위해서 위에 열거한 4가지 요소들을 고려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후의 11개월간의 해외체류기간을 포함해서 거주기간 충족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법원은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전의 5년간(또는 3년간)의 기간뿐만 아니라 신청서 접수후로부터 인터뷰까지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자들은 신청서 접수전 기간 뿐 아니라 신청서 접수후 기간에도 계속해서 연속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비록 시민권 신청서 접수 당시에는 모든 신청자격을 갖추었던 경우라도,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의 해외체류가 거주기간 산정에 사용되어 시민권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