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상태에서 직업 구하면 불법?

  • #488504
    톰톰 71.***.220.255 2312

    넘 답답해서 질문드려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제가 지원하려는 학교들이 미국시민권자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데요..그래서 질문올려요.

    질문 1)
    제가 OPT를 상태에서 그 기간동안 Part time 이든 Full time 이든 학교기관에서 일하고자 한다면그건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 그렇다고 인터뷰나 레주메에 합벅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만일 그쪽에서 제게 일을 주겠다고 한다면 OPT 기간중에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일텐데, 제가 그쪽에 요구해야되는 서류나 그쪽에서 제게 제공해줘야 하는 무슨 sponsership 같은게 필요한가요? 아님 특별한거 필요없이 그냥 OPT 상태에서는 전공관련된 분야라면 아무런 서류같은거 따로 필요없이 일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3)
    저같은 외국인을 OPT 상태에서 고용하게되면 그쪽 고용주 쪽에서 정부에 특별히 뭐 수수료나 그런걸 더 내게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수수료를 변호사써서 제가 대신 부담하게되면 불법이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넘 답답해서 글 올려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톰톰님,

      1) 전공이 Teaching관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지만 I-20를 유지하는 학교에 통보 해 주어야 합니다.
      3) OPT에는 없지만 이후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본인이 대신 지불할 수 있지만, 이런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톰톰 71.***.220.255

      류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변호사님과 상담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