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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한국에 가서 h1-b visa stamping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는 2012년까지 받았는데, 미국에 입국할때 심사관이
여권만료일이 2010년 5월13일 이라는 이유로 I-94에 expiration date May 13 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여권을 연장한 후에 I-94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요?회사에 다닌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한국에 다녀오기가 힘든데..
방법이 없는지요?
작년 11월에 한국에 가서 h1-b visa stamping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는 2012년까지 받았는데, 미국에 입국할때 심사관이
여권만료일이 2010년 5월13일 이라는 이유로 I-94에 expiration date May 13 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여권을 연장한 후에 I-94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사에 다닌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한국에 다녀오기가 힘든데..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