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셔 4년재 졸업/H1으로 미국 경력 5년, 영주권 들어갈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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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y 68.***.227.11 2262

    안녕하세요..

    영주권신청에 대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미국경력이
    OPT경력 포함에서 거의 5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제 졸업/ 5년 경력이면 영주권 신청했을떄 2-3년안에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 5년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회사에서의 경력은 포함 되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제가 5월이면 경력 5년인데 지금 다니는회사에 1년을 다녔다면 그럼 이 1년이 포함되지않아서 다른회사로 옴겨야지만 5년 경력이 인정되는게 정말인가 해서요…
    그렇다면 회사를 옴기는데 또 H1 transfer해야해서 돈들고.. 휴..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제가 곧 결혼할 사람이 불법체류입니다.
    결혼후에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떄 함께 들어갈수가 있는지.. 만약 함께 들어갔을경우 남편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장 216.***.61.125

      amy님의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먼저, EB-2의 자격 조건은 아시는바와같이 학사+5년경력 또는 석사 이상의 학력입니다.
      님의 자격 조건으로보아 학사+5년경력이신것같은데요… 영주권 신청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5년 경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서류 진행이 까다롭습니다. 하여,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째, 님의 영주권 진행중 현 오바마 정부에서 불법체류사면 구제안이 나오면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이민전문 변호사)와 사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Taki Law Offices
      213-487-0055

    • amy 68.***.227.11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불법체류사면 구제안이라는게 나오기는 나오는건가요?
      정말 가망이 있는건지.. 그게 안나온다면 제가 영주권 들어갈떄 제 남편으로 되어있어도
      남편이 일을 할수있는 신분이 안되는건가요?

    • 궁금 66.***.240.220

      근데 경력은 대학 졸업후 경력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그리고, 대학 졸업후 5년 경력이면, H1B의 최대기간은 6년이고, 추후 연장을 할려면 영주권 서류는 최소 1년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서두르셔야 하는건 아닌지요? 그냥 두서없이 답글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