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미국 연금

  • #488441
    연금 99.***.97.103 4580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을 귀국하게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게시판을 읽어보아도 저의 반대 경우에 대한 질문은 많은데 저같은 경우에 대한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미국에서 5년간 일하면서 당연히 Social Security Tax를 모두 냈습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미국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소 연수를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2001년 미국과 한국간의 협약으로 인하여 저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납입하는 연금과 합산되어 미국 연금을 금액은 작지만 추후에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귀국하는 경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미국 연금을 추후에 작지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꿀꿀 58.***.37.26

      저도 아무 개념없이 Social Security Tax 를 내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냥 못받는 돈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아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지나다 174.***.156.235

      제가 과거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소셜 돈낸거 모두 반환 받으러 여기 저기 알아보니, 시청에 가보라고 해서 시청에 갔더니, 사무실을 소개해 주더군요.

      제 기억에는 카운티 홀 같았는데, 소셜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사람과 이야기를 한 후에, 책임자를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그사람이 말하길, 소셜 시큐리티를 반환받으러 온 사람이 그동안 저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기저기 법전을 뒤져 보더니, 저에게 수백장의 서류들을 주면서 그것을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 기억에는 별의별 부서에 제가 미국에서 살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서명을 하고, 엄청 복잡하더군요. 세금보고서를 약 백부정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수백장(세어 보지는 않았으나, 서류 두께가 약 30센티를 넘었음)을 채워넣기에 겁이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꽤많은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때 안받은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자라 미국에 오래 살아야 하거든요.

    • 타키변호사 69.***.140.130

      소셜 benefit은 10년간의 일이 아닌 포인트(일년에 한번씩 Social Security에서 편지가 올것이며, 연간 수입과 적립 포인트가 적혀서 옵니다)가 적립이 되어야 하며, 65세가 지나야 지만 benefit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Disability 또는 사망으로 인해 와이프,아이들은 바로 benefit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한국 연금을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단 한국은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으면 연금을 되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 71.***.185.178

      한솔아빠님이 답을 주었던 내용 입니다.

      필요하시면 국민연금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한솔 아빠의 답 —

      151.204.250.x 미국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은 기본적으로 SS tax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의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과 합해서 10년을 넘기면, 미국 SS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미국에서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면, 한국 연금을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국민연금 15년, 미국 5년 이라면 합해서 20년이 되므로,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부금에 따른 연금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금을 지금 찾아버리면 한국 기간을 합산할 수 없게 되어 미국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므로, 미국 SS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미국 Social Security 혜택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납부한 SS tax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물론 정비례는 아니고, 세금과 반대로 역누진 방식임.) 그러므로, part-time으로 전환해서 수입이 줄어 들고, 그에 따라 납부하는 SS tax도 줄어 들면, 나중에 받는 연금 액수도 줄어 들게 될 것입니다.

      SS 연금의 계산 방식은
      http://www.socialsecurity.gov/mystatement/howfigured.htm

      미국에서 10년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한국의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미국 연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일시불과 나중 연금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요.

    • 소리네 199.***.160.10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국의 기간을 합해서 기간을 만족하면 자격이 되며,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또 한국에 계속 거주해도
      나중에 은퇴 나이 이후에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찾아 본 것은 한국의 ‘국민연금’인데,
      아마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쪽 연금 관리 공단에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271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 a.k.a. 한솔아빠

    • 그게 98.***.239.60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65세 되면 받을수 있어요. 제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 30년전에 미국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귀국하셨는데, 65세 되면서 소액이지만 한국서 받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