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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85신청중에 인터뷰가 잡혔는데,제가 작년2009년에 DUI에 걸렸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IMPOSITION OF SENTENCE IS SUSPEND 에 체크가 되어있고,36MO라고 되어있고, SUSPEND BY PROBATION OFFICER 에는 체크가 되어있지 않은데,
이게 36개월 동안 PROBATION이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하는데 혹시 영주권을 PROBATION끝나는 시점에나 되야 받는건지,여기 글들을 검색해 보니,
첫 DUI고 사고가 없어서 판결문하고 POLICE REPORT 가지고 가면 영주권 바로 승인해준다는 얘기도 있고,얘기가 분분하네요.
시민권은 확실히 POBATION끝날때까지 못받는다고는 알고있는데, 영주권의 경우는 어떤지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