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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를 사용해서 한국에 다녀올려고 하는데 AP를 사용하더라도 H-1B status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Paralegal은 AP를 사용해도 H-1B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에 이 게시판의 글들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던것 같아서요. 확실한 답을 찾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P를 사용해서 한국에 다녀올려고 하는데 AP를 사용하더라도 H-1B status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Paralegal은 AP를 사용해도 H-1B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에 이 게시판의 글들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던것 같아서요. 확실한 답을 찾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