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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좀 질이 떨어지는 질문이지만, 경험자들이 많이 계신거 같아 자문 부탁드립니다.현재 박사학위 후, 학교에서 OPT로 포닥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 오레곤의 한 회사에서 offer를 받았습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일은 6월부터 시작예정), 제 visa 관련한 일을 담당하는 law firm(물론 outsourcing 이겠죠..)에서는 4월1일 H-1B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신청해도 10월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PT는 8월2일로 끝이 나게 되어 혹시 OPT extension을 신청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5월 말에 계약이 종료가 되어, 신청할려면 4월중에 미리 해야 하거든요..H-1B 쿼터가 부족하지 않아 바로 허가가 나도 OPT끝(8월 2일)하고 H-1B 시작(10월 1일)하고 2달 gap이 있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올해도 작년과 같이 H-1B가 차버리지 않고 넉넉하길 기대하면서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