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B로 부드러운 연결…

  • #488421
    화공쟁이 130.***.79.103 2275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좀 질이 떨어지는 질문이지만, 경험자들이 많이 계신거 같아 자문 부탁드립니다.

    현재 박사학위 후, 학교에서 OPT로 포닥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 오레곤의 한 회사에서 offer를 받았습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일은 6월부터 시작예정), 제 visa 관련한 일을 담당하는 law firm(물론 outsourcing 이겠죠..)에서는 4월1일 H-1B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신청해도 10월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PT는 8월2일로 끝이 나게 되어 혹시 OPT extension을 신청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5월 말에 계약이 종료가 되어, 신청할려면 4월중에 미리 해야 하거든요..

    H-1B 쿼터가 부족하지 않아 바로 허가가 나도 OPT끝(8월 2일)하고 H-1B 시작(10월 1일)하고 2달 gap이 있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올해도 작년과 같이 H-1B가 차버리지 않고 넉넉하길 기대하면서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가 208.***.152.182

      지나가다가…

      h1신청이 들어가는 경우 opt가 자동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동연장 128.***.180.18

      저도 박사학위후, OPT로일하다, 4월1일에 10월1일 부터 유효한 H1B신청했는데요, OPT가 자동으로 연장되요. 물론 학교에 통보만 하면 OPT가 자동으로 연장되요.

    • 경험 98.***.85.133

      opt끝나기전에 취업비자 승인 받으시면 승인레터 가지고 인터네셔널센터 방문하셔서 i-20 연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회사에서 e-verify 해줄때만 연장가능합니다. opt cap gap extension으로 검색하시면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가이드 찾으실수 있습니다. 혹시 학교 담당자가 모를수도 있기때문에 가져가서 보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가 졸업했는데 무슨 i-20연장이냐며 오히려 짜증(?)내며 거절하는 바람에 다시 가져갈수 있는 정보는 다 챙겨가느라 꽤나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