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에서 H1B로 그리고 영주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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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less 71.***.4.250 2284

    현제 와이프가 H4인데요 이번에 취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와이프는 미국에서 그래픽디자인으로 master degree 를 받았습니다. 4월부턴가 H1B 신청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H4에서 H1B로 바꾸는데 문제는 없는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건지 문의 드립니다. 10월부터 정식으로 일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full time 으로 일을 할수는 없을것 같고 part time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최소한 일해야 하는 시간과 최소한 받아야할 임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와이프가 H1B를 받고나면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을 2순위로 할수있는지 그리고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현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순위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타키변호사 216.***.61.125

      취업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려 한다면 최고 20시간 이상은 일을 하셔야 하는것이 좋구요. 또한 영주권 진행을 위해 회사에서 스폰서 진행이 가능 하다고 하면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시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실수 있으시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 하시면 http://www.takilaws.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