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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로 485 pending중인(1년 경과) 사람입니다
현재 스폰서에 더 이상일할수 없는 상황이라 ac21로 회사를 옮길 상황입니다
(현재스폰서는 재정상태가 충분하고, 옮길 스폰서는 년 이익이 불충분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여기에서 많은 ac21관련 질문을 조회한 결과, 옮긴후의 재정상태에
관련한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재정상태는 관계없이, ac21의 요건 즉, i485신청후 6개월경과하고,
같은직종이면 문제가 없는지 경험잇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한가지더요, 혹시 245i로 신청한 케이스와 일반 케이스 (모두 삼순위)가 다르게 취급이 되는지요. 예를들어 245케이스는 ac21을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던지..
아니면 ac21으로 개인창업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245케이스는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여러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열심히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이 질문에도 좀 속시원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