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받아도 opt가 없는 경우는…

  • #488400
    비자 208.***.152.182 2261

    예를 들어서 esl로 f1으로 있다가 전공 분야에서 h1을 받기로 하고 취직이 되어 4월에 신청이 들어간다면…이 경우는 opt가 없기때문에 10월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lee 98.***.163.245

      기다리셔야 합니다.

    • 꿀꿀 58.***.37.26

      빙고,, h1 은 10월부터 유효합니다,, 그건엔 f1 신분으로 따져야 하는것이지요,,
      10월 이전엔 H1 신분 자체가 유효하지 않습니다,,체류로도요,,
      그래서 가을학기 졸업하시는 분들이 10월가지 체류신분으로 좀 고생하시는분 많은거 같은데요,,

    • 타키 변호사 216.***.61.125

      유학생 신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취업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으신 후에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분이 4월에 취업신청을 하고 기다리실수 있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자세한 상당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http://www.takila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