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488375
    opt 75.***.122.156 2316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올해 2월달에 오피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기한내에 직장을 구해야 1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수 있는데..

    다행이 지인의 회사에서 오피티 기간에 회사에 있는걸로 해준다고 하여 이제 학교에 보고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을 한다고 했으니깐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가요?(실제로 일을 하진 않아서요)

    어떻게 학교에 얘기 해야 세금도 안내고 제 비자상태도 문제가 없이 있을수 있나요? 자원봉사나 이런것도 아님 파트타임이나 이런것도 된다고 해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여.. 미리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돈을 받지 않았다면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opt님,

      STEM 17개월 연장이 아닌 처음 1년간의 OPT동안에는 자원봉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opt 75.***.122.156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어디에서 자원봉사로 몇시간 일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자원봉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일한다고 하더라도.. 세금보고는 안해도 되나요? 나중에 혹 영주권 신청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제일 문제가 안생기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