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7년전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아이낳고 지금 아이는 5살인데 시민권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체류중이고 결혼초에 임시영주권이 6개월만에 나왔는데
주소반송으로 인해 이민국으로 돌아간후
저희 부부가 6개월후에 알게되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그 시점이 결혼후 2년이 지난시기엿고 아이가 있어
10년 영구영주권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의 외도로 한국에서 재판을 2년가까이 하게되었고
2년재판결과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판결이 나게되었습니다.(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유책배우자로 남편이 판결나 재판기각되었고 남편의 일방가출로 따로산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시댁시아버지의 부당한대우와 경찰에 저를 신고한다고 허위로 정신적으로 괴롭힌점 남편의 외도녀 필리핀 여자를 시아버지와 함꼐 남편이 시댁에 숨겨둔점 생활비차단 양육비차단등등)
그래서 현재 저는 아이와 함께 작은집을 얻어 생활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쥴리아씨의 영주권이 클로즈됬으니
다시 한달안에 이편지를 받고 다시 케이스를 열고싶거나 신청하고 싶으면
답장하라고 했으나 이것도 남편이 가로채 3-4개월후에 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엿습니다.저는 한국에서 남편에게 폭력과 (멍이들까봐 목을조르거나 밀거나 심한 욕설을 하거나) 너무나 지쳤습니다.
제가 셀프패티션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는거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재판판결문과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등이 잇는데
전에 이민국에 이런사실을 말씀드리니 셀프패티션으로 하라고 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10년영주권 신청했을떄 380$을 이민국으로 송금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제 경우엔 셀프패티션이 맞지요?
재판을 하느라 돈도 이제 없습니다.남편이 한국에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