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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로 체류중이고, 현재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J1을 받고 일하다가 H1B을 스폰서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게 되면, 4월에 신첟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H1이 유효하게 되는 10월 1일 까지는 J1을 transfer해서 일하면 되지 않을 까하는 계획인데요,
직종은 건축이구요. 이런 식의 transfer가 별 무리는 없는 지요. 물론 transfer전에 2 year rule에 대한 waiver는 받아놓을 거구요.
살기 참 힘들군요. ㅜ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