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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 질문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름 큰 결정을 내려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꼭 변호사님의 조언을 한번 더 듣고싶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의견대로라면, 비록 회사에서 이민국에 통보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그냥, 궁금한 사항인데.. 회사에서 통보를 안했는데 이민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저희 취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제 주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민국에 통보를 안하면, 이민국에서는 절대로 저의 실직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여행 후 제 입국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의견들이어서 그동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멕시코 쪽으로 예약 등등을 다 해놓은 상태라.. 휴… 다 취소해야만 하나 싶네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의 지금 상태를 간략하게 적어드리자면,
H1 신분으로 2/19까지 마지막으로 출근을 한 후, 그 이후 실직 상태이며, 2/28일에 마지막 급여를 입금 받았으며, 3/2 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주에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었고 또 승인되었다는 Letter 를 받았으며, 오늘 아침 (3/12) 에는 Labor Dept.(?)에서 자동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실업급여 Claim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번 토요일까지 claim 을 안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연기된다며 빨리 claim 을 하라는 안내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규정위반이 되므로,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우려하는 문제란, 재 취업에 실패한 후 먼 훗날 다시 미국입국 (관광, 이민, 영주권신청, 취업 등)할 일이 생겼을때 생겨날 수 있는 사태입니다.
Claim 을 해서 실업급여 수령을 할 생각이 아예 없다면, 담당 Labor Dept. 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 자체를 아예 취소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Claim 을 안하고, 실업급여 수령을 안하는 것으로도 안전하게 처리가 될까요?
저의 원 계획은 한동안 미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며, job 을 찾으면 H1 비자 transfer(?)를 하여 신분유지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H1 신분이 실직을 하면 엄밀히 따졌을때 유효한 체류신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실직자 신분으로 3달까지도 미국내에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Job 을 찾아서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고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을때 까지는 구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실업급여 신청과 수령이 훗날 저에게 안좋을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수령을 포기하고 접수신청을 취소해야겠지요. 제가 현명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저도 후에 한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장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