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 비자 소유중 본사 퇴사후 지사 입사

  • #488319
    L1 24.***.51.79 2708

    안녕하세요.
    주재원 비자로 현재 미국지사에 근무중입니다.
    본사 주재원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지사에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수도 있는데요.
    본사 퇴사후 지사 직원으로 입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입사라기 보다는 본사를 퇴사하여 신분이 지사에만 소속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요.(미국 현지 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케이스)
    이 경우에는 L1-B 비자가 신분 전환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H1과 다른 경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경험 206.***.243.210

      저는 한국 본사에서 지사로 L1 visa로 나오면서 본사 퇴사하고 지사에 입사하는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그 때 동료중엔 L1으로 나오면서 본사 소속으로 나온 사람도 있구요. 어디 소속인지는 별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넉두리 64.***.152.131

      L1B는 3년체류후 다시 2년연장이 가능하나 그 이후는 한국으로 일단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더 미국에 있다가 돌아갈 계획이라면 문제없읍니다.

      근데 본사퇴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L1님은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맞든 않맞든 이경우라면 H1B로 전환함이 바람직합니다. H1B비자는 영주권신청후 이를 근거로 계속 체류연장이 가능하나 L1B는 3+2년 합 5년이상을 체류할수 없읍니다. 영주권이 Pending되고 있어도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L1B의 체류기간이 H1B의 체류기간에 합해지기 때문에 H1B로 전환후 남은 체류기간이 LC Perm, I-140승인 그리고 I-485신청후 6개월이상 버틸수 있는 충분한 체류기간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2순위가 아닌 3순위인경우 지사에 몇년간 버틸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직장을 찾을수 있는 본인의 미국 Job마켓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생각바랍니다. 이점을 L1님은 놓치고 있는것 같읍니다. 주재원에서 현채인신분으로의 전환은 저로서는 생각밖입니다. 그리고 그 지사및 본사도 문제있어 보입니다. 능력있는 직원을 주재원으로 비용들여 보내놓고 그냥 지사의 현채인으로 신분변경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법같읍니다. 어찌 좋아 보이지 않읍니다.

      저 같으면 본사직원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 잡마켓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도망칠수 있은 스폰서를 알아 보다가 만약 없어 보이면 그냥 L1B임기가 끝나자 마자 본사로 돌아갈것 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회사 스폰서를 찾아 H1B로 다시 미국에 올수 있읍니다. 너무 현재 미국생활 유지에 안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재원에서 현채인은 아무리봐도 좋아보이지 않읍니다. 넉두리였읍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L1님,

      본사에서 형식상 퇴사 한 것으로 되어 있어도 업무에 변동이 없고 Pay가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L1-B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L-1B가 만료될 때에는 H-1B로 신분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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