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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재원 비자로 현재 미국지사에 근무중입니다.
본사 주재원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지사에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수도 있는데요.
본사 퇴사후 지사 직원으로 입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입사라기 보다는 본사를 퇴사하여 신분이 지사에만 소속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요.(미국 현지 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케이스)
이 경우에는 L1-B 비자가 신분 전환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H1과 다른 경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