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관해서… 영주권 pending

  • #488316
    다한 75.***.84.88 2342

    안녕하세요
    지금 편입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영주권이 pending 중이고,
    현제 A 번호도 다 나왔거든요.
    미국 (CA에) 산지는 6년이 넘었구요.

    제가 영주권 신청 당시에 F2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International student으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1. U.S. permanent resident*: provide a copy of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2. U.S. refugee/asylee*: provide a copy of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둘중 하나로 넣을수있나요?

    주위분들 말씀을 따르면 A번호가 나온건 거의 영주권이 나온거랑 비슷하기때문에 그냥 영주권자라고 써서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아하나요?

    • 궁금이 70.***.108.174

      저도 궁금한데 …..
      아시는분 글좀올려주세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다한님,

      학비기준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별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주권자라로 신청하고, 영주권 카드 대신 I-485 접수증과 Work Permit으로 대체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궁금이 70.***.108.174

      fafsa신청도 할 수 있는지요?
      접수증과work permit or ailen 번호로 .
      변호사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투 98.***.125.191

      저도 영주권 펜딩중에 다시 학교 다니는데 영주권자로 신청해서
      첨엔 학교에서 안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주 보드의 인트테이트룰을 카피해서 보여주고 따졌더니,
      그때서,영주권자로 허가 해주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학교는 ㅇㅝㅋ퍼밋은 필요없다하고, 485 접수증 제시만 요구했었어요.
      이제는 영주권자 똑같은 대우받아서 장학금도 받고 다녀요.
      한번 state board high education룰을 잘 알아보세요.
      학교마다 룰은 다르다 해도,젤 중요한건 state rule인것 같더라구요.
      모쪼록 행운을 빕니다.
      fafsa도 물론 신청해서 받을수 있더라구요.
      저희 경우,마지막 서류 검사는 학교에서 하더라구요.

    • 다한 75.***.84.88

      그렇다면 사립학교도 State 법을 따라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원서넣는곳에 다 전화해보았는데, 영주권 카드가 없는한은 유학생이라고하더라구요…
      제가 사는곳은 CA이고, 학교 넣는곳은 IL, NY, CA 이렇게에요…

    • 부흥 71.***.184.66

      미투님
      저의 아이와 같은 경우인데, 영주권펜딩상태에서 Fefsa혜택을 받을 경우
      나중 영주권 받는데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혹시 아시는 지요?

    • 미투 98.***.125.191

      fafsa는 어차피 융자를 받는거라 다른 일반 저소득 지원 혜택을 받는거와는 다르죠.이건 갚아야 하는 빚이니깐요…
      영주권 받는거에 지장을 받는 공짜 혜택은 아니니깐요….
      그리고 전 주립대학을 다니니깐,사립학교는 어떨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주립대학도 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더라구요.
      100% 다 되는건 아니니,학교가서 잘 얘길 해봐야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영주권 펜딩이라고 다 영주권자와 동등한 인정을 받게 되는건 아니고
      영주권 신청이 일년이 지나야 하며,택스보고를 낸 상태라 영주권자와 같은 해택을 받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