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 #488262
    학생 71.***.60.195 2345

    지금 저의 i20에 문제가 생긴것 같아서요.
    저는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에 다니다가 9월에 사정이생겨 어학원으로 transfer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11월에 다시 대학교로 transfer in을 신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i20를 재발급을 받으려면 bank statement가 필요했고, 부모님의 사정이 여의치가 못하게되어
    1월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어학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에요.
    11월에 대학으로 tranfer를 하려고 했을때부터 저는 학기가 2월부터 시작하는데,1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괜찮냐고 학교측 intenational office에 물어봤는데 5개월동안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아 가기로한 어학원측에선, 2개월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제 i20가 teminate되었을텐데 무슨얘기냐고 하고.
    그렇게 저의 i20는 11월부터 1월말까지 대학에서도, 어학원에도 확실이 transter in and out이 확실히 되지않은 채 붕 떠 있었어요.
    학원에서는 한시바삐 학원등록을하고, i20를 신청을 해주기는 하겠다고해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i20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학원 director는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딱 잘라 말해버리니 저는 할말이 없이 기다리고만 있구요.
    6월까지 어학원을 다니고 가을학기부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지금 저의 상태가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러다 졸업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건 아닌지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열심히 공부하다 집안사정때문에 잠시 학원으로 옮긴다는게 일이 너무 커진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66.***.104.181

      대학이라면, university 나 college를 말하는 거 같은데 그 상황에서 어학원으로 옮긴거 자체가 문제 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CC에서 어학원은 용납되나, 그외 university나 college같은 4년제 고등 교육기간에서 하위 기관인 어학원으로의 트랜스퍼는 추후 비자나 영사관 인터뷰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09년 5월부터 9월의 공백기간은 방학으로 사용한거라면 vacation semester를 사용한거 겠네요. 즉 9월부터는 학생 신분을 유지했어야 됩니다. 글쓴이 글대로면, 1월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거라는데, 그런거면 9월-1월은 학생 신분 유지를 안했다는 거겠죠.

      international office에서 말한건, vacation semester일것입니다.
      상식적으로 12개월중에서, 5월~1월까지를 논다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즉, 어학원 말대로 이미 i-20는 terminate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09년 5월-9월까지 한국에 놀러 나간거였다면, 님의 학생신분 유지를 위해서라면 9월 이후는 학교에서 12학점 이상을 들었어야 되는겁니다.
      9월 이후에 12학점 유지 안한거면 문제 발생 할겁니다.

      그리고, 집안 사정이라해도 CC가 아닌 고등 교육기관에서 어학원으로 옮긴 자체가 문제 발생 요지가 몹시 큽니다.
      변호사를 만나 볼 것을 권합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학생님,

      11월 에 대학으로 Transfer를 완료하고 I-20를 받아서 2월부터 다녔었다면 그동안 어학원을 다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Bank Statement 가 없는 등 개인적인사유로 Transfer를 중단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측과 조만간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