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퇴직 후 남은 월급 및 benefit은?

  • #488246
    mon 134.***.81.159 2588

    곧 사표를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장이 월급이 15일 단위로 나옵니다.
    예를들어 매월 1-15일까지 일한 돈은 그달 말일에 나오고
    16-말일까지 일한 돈은 다음달 15일에 나옵니다.
    제가 15일에 사표를 던지면 그달 말일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연금 등 benefit을 돌려받는데 이건 한달 반정도 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h1b가 사표 던지자마자 나가야 한다면 남은 월급과 benefit등은 그냥 미국 은행에 묵혀놔야 하는건지요? 이거 받아서 이사비용도 해야하고 할텐데 말입니다. 방법이 없을런지요?

    • 2 weeks 98.***.85.133

      2 weeks notice 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남은 vacation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돈으로 받으셔야 할테고… 사표내는 날 바로 그만둘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 mon 134.***.81.159

      2 weeks notice 주더라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서요. notice주고 2주후에 퇴직하더라도 2주치 임금은 그 다음다음주에 들어오고요, benefit은 한달 반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 이런 69.***.185.178

      주마다 노동법이 다르니 해당 주의 노동법을 확인해 보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표를 제출하면 72시간 이내에 이미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급여사이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7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급여가 계산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을 해고할 때는 미리 체크를 써두고 해고하면서 바로 체크를 주고, 사표를 받으면 다음날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거나 Direct Deposit 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