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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1년에 미국에 관광으로 부모님과 입국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하지만 다행히 작년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습득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않되기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말이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만약 한국에서 받는데 제가 오랫동안 불법으로 체류한것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굼합니다. 불법 체류자 사면이 있다면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바쁘신데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